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투자 - 일반 경매와 공경매

by 잡학박물관 2022. 6. 21.

부동산 투자 - 일반 경매와 공경매

우리가 아는 부동산 경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매라 해서 한 곳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하든지 그 마지막은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같습니다. 어느 경매든 시작을 해도 좋지만 당연히 다른 투자자보다 더 많은 매물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투자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봉

1. 일반 경매

일반 경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경매와 같습니다. 일반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경매에 붙여서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투자할 물건의 경우는 법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터넷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종합 포털 업체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인 경매와 같은 경매 전문 업체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2. 공경매

공경매의 경우는 일반 개인이 아닌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경매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경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경매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매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이점

경매는 다른 일반 투자처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 수익률이란 첫 번째로 시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각종 정책에 막혔을 때 조금 완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에는 각종 채권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대부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매 이후에는 특정 조건을 갖춘 점유권자를 빼고는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4. 주의 점

경매는 수익률이 다른 투자처보다 월등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수익률이 좋다면 단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경매로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에는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싸우면서 내보내면 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의 경우는 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는 나오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치권이 많이 나옵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합당한 점유권 자라면 낙찰금을 내고 유치권자에게도 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실제 생각한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미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5. 결론

경매는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권리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작성을 할 예정이지만 경매 시장에 진입 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은 뒤에 한 번쯤은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